교육/축구

심판규정

1990. 01.01. 개정
2004. 09.17. 개정
2009. 06.25. 개정
2010. 03.30. 개정
2011. 04.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심판원의 교육과 양성, 배정 및 관리 등 심판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심판위원회 및 심판원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협회 정관 제45조 및 제48조를 근거로 하여 심판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되, 그 구성 및 구성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1인
    나. 부위원장 : 약간인
    다.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2. 임기
    가. 위원장 : 이사의 임기에 준함
    나. 부위원장 및 위원 : 1년
② 협회에 등록된 팀의 지도자는 심판위원 또는 감독관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 (기능)

협회 정관 제 32조에 의거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 규칙의 해석과 적용 등 공정한 심판을 위한 책임 및 감독
2. 심판원, 심판위원, 심판감독관, 심판강사 등의 활동관리
3. 심판의 교육, 등급사정, 양성 및 유지
4. 심판감독관과 심판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고과평정 결과보고
5. 국제심판원의 자격 심사 및 추천
6. 심판원의 상벌 건의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판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

제6조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배정 소위원회
    가. 직무 : 각종 대회의 심판원 배정
    나. 인원 : 본 위원회 위원 2인 내지 3인
2. 교육 소위원회
    가. 직무 :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심판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계획 수립
    나. 인원 : 본 위원회 위원 또는 수석 강사로 구성된 3인 내지 5인
3. 평가 소위원회
    가. 직무 : 심판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 검토 및 대안 제시
    나. 인원 : 본 위원회 위원 3인 내지 5인
② 소위원회간 위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3장 심판원의 구분 및 교육

제9조 (심판원의 정의)

심판원(Referee)이라 함은 협회가 발급하는 심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심판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심판원의 구분)

① 심판원은 협회 발급 자격증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된다. 단, 국제심판은 1급 심판 중에서 본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1. 4급 심판
    2. 3급 심판
    3. 2급 심판
    4. 1급 심판
    5. 국제 심판
    6. 풋살심판
② 심판원은 경기 중 역할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되며 그 직능은 경기규칙5(주심), 6(부심) 및 관련 세칙에 의한다.
    1. 주 심 (Referee)
    2. 부 심 (Assistant Referee)
    3. 대기심 (Fourth Official)
③ 심판원의 구분 및 자격부여에 대한 사항은 별지 1로 규정한다.1

제11조 (심판원의 관장 경기)

① 심판원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관장할 수 있는 경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급 심판 : 초등부 및 스포츠 클럽(동아리)간 경기의 주, 부심
    2. 3급 심판 : 중등부 경기의 주,부심
    3. 2급 심판 : 대학부, 고등부 경기의 주,부심
    4. 1급 심판 : 각급 일반부 경기의 주, 부심 및 위임받은 국제 경기
    5. 국제 심판 : 국제 경기의 주, 부심 및 국내 경기의 주, 부심
② 상위급 심판은 하위급 경기의 주,부심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심판원 교육 및 자격 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협회에 있다.
② 시도협회 및 연맹은 필요시 협회의 위임을 받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4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

4급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
    가. 나이 : 만 12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나. 시력 : 교정시력 좌우 1.0 이상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교육진행
    가. 교육내용 : 이론, 체력, 실기
    나. 교육기간 : 3일 이상 5일 이내
    다. 세부내용 : 위 가, 나 항목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에 따름
3. 자격평가 : 이론, 체력측정(별지 2) 및 실기
4. 자격증 부여 : 이론 및 실기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체력측정에 합격한 자

제14조 (3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

3급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
    가.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나. 시력 : 교정시력 좌우 1.0이상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교육 진행
    가. 교육내용 : 이론, 체력, 실기
    나. 교육기간 : 6일
    다. 세부내용 : 위 가, 나 항목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에 따름
3. 자격평가 : 이론, 체력측정(별지 2) 및 실기
4. 자격증 부여 : 이론 및 실기평가에서 각각 65%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체력측정에 합격한 자

제15조 (2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2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3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총 40회 이상의 공식경기에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3. 협회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4.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2급 심판 자격증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2급 심판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2급 심판 승급심사기준은 별지 3과 같다.

제16조 (1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1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2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총 50회 이상의 공식경기에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3. 협회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에 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4.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1급 심판 자격증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1급 심판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1급 심판 승급심사 기준은 별지 4와 같다.

제17조 (국제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

2급 이상 심판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이전급 승급(자격취득)시 상위 5%이내의 인원은 승급에 필요한 해당 경기수(2급 승급시에는 40회, 1급 승급시에는 50회의 공식경기 주,부심으로 활동)를 충족할 경우 1년 경과 후라도 승급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8조 (특별 교육 및 자격부여)

① 국제심판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응시 자격
    가. 1급심판으로서 당해 연도 FIFA의 국제 심판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
    나. 국제심판으로서 품행을 갖춘 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평가 과목 : 실기, 영어 및 체력
3. 평가 합격 요건 : 실기평가 80% 이상, 영어 회화 및 필기 평가 각 40%이상, 국제심판 체력측정에 합격한 자.
    ② 위 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가 FIFA에 추천한다.
    ③ 위 ②항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해 FIFA가 당해연도 국제심판으로 승인할경우 국제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에 의하여 국제심판으로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다고인정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 경기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보수 교육)

심판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보수교육시 체력측정(별지 2)을 병행할 수 있다.

제20조 (심판강사의 구분 및 직무)

① 심판원의 교육을 위하여 심판강사를 두며, 심판강사는 수석강사, 전국강사, 지역강사, 초빙강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수석강사
    가. 심판강사의 교육 및 관리
    나. 심판교육과정의 연구 및 제안
2. 전국강사
    가. 협회가 주관하는 심판원 교육
    나. 시도협회 및 연맹이 주관하는 심판원 교육
3. 지역강사
    가. 소속 시도협회가 주관하는 심판원 교육
    나. 협회가 주관하는 심판원 교육의 보조강사 역할
4. 초빙강사
    가. 협회 및 시도협회가 주관하는 심판원 교육의 보조강사 역할
    나. 심판의 전문성, 인성 등에 필요한 교육
② 심판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 (심판 강사의 자격 요건)

심판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석강사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고, 본 위원회의 추천으로협회가 승인한 자
    가. FIFA 또는 AFC 심판강사로 최근 1년이내 강사로서 활동경력이 인정된 자
    나. 전국강사로서 3년이상 활동한 자
2. 전국강사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본 위원회 추천으로 협회가 승인한 자.
    가. 1급 심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국제심판으로 5년 이상 활동한자
    나. FIFA 또는 AFC가 인정하는 심판 강사과정을 수료한 자
    다. 지역강사 중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3. 지역강사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시도협회의 추천과 본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가 승인한 자
    가. 1급 심판으로 6년 이상 활동한 자
    나. 국제 심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협회가 주최하는 심판강사 코스를 수료한 자
4. 초빙강사 : 본 위원회가 추천하고 협회가 승인한 자로서, 연간 교육 계획에 의거,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심판원의 운영 등

t제22조 (심판원의 등록)t


① 자격증이 부여된 심판원이라 할지라도 활동을 위해서는 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협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력측정(별지 2)에 합격해야 한다. 단, 심판 자격증 취득, 기타 연수 등의 과정에서 최근 6개월 이내 협회가 인정하는 체력측정에 합격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③ 등록양식, 절차 등 등록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④ 당해연도 해외 국가 협회의 체력측정을 통과한 자는 해당 국가 협회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당해연도에 활동이 가능하다.
⑤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 국가 협회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심판자격이 부여되고, 체력측정을 거쳐 당해연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제23조 (심판원의 배정)

① 심판원의 배정은 본 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② 최근 1년이상 심판 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보수교육과 체력측정 이수 후 배정받을 수 있다.
③ K1리그(프로리그)에 활동할 심판원은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4조 (심판원의 권한)

심판원은 경기 중 경기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권을 갖는다.

제25조 (심판원의 의무)

심판원은 판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심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
2.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
3.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기 종료 후 별도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4.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제26조 (심판원의 활동정지)

제27조 (심판원 등의 상벌)

본 위원회는 심판원, 심판강사, 기타 심판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포상 또는 징계를 건의하고, 심판 배정을 금지할 수 있다.
1. 포상 건의 대상 :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된 자
2. 징계 건의 대상
    가. 경기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나. 승부를 조작하였거나 조작을 교사한 자
3. 배정금지 대상 : 위 2호의 징계 대상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본 위원회가 영구히 배정금지하고, 아래 대상은 본 위원회가 일시 배정금지 등의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경기 규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판정을 한 자
    나. 본 위원회의 심판배정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다. 기타 타인의 비난을 받을 만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4. 배정금지의 확대 여부 심의 : 시도협회 또는 연맹이 특정 심판원에 대해 징계 또는 배정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는 해당 심판원에 대해 배정금지 조치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심판원의 자격소멸)

① 자격소멸이라 함은 징계 등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 본인의 자격증 반납, 또는 개인적인 유고 등으로 심판의 자격이 영구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자격의 소멸은 협회가 결정한다.
②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5년이상 연속하여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심판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

제29조 (심판감독관의 운용)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판감독관을 운용한다.
1. 목적 : 심판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리
2. 자격 요건 : 심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직무
    가. 경기와 관련된 심판원의 심판수행 능력 평가 및 평가 보고서 제출
    나. 심판 관련사고 발생시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 제출
    다. 대회 기간 중 배정된 심판원에 대한 건전한 관리
4. 심판감독관의 평가 항목
    가. 심판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나. 심판의 체력, 위치 및 움직임
    다. 기술 지역의 관리
    라. 선수 교체 절차
    마. 주심, 부심 및 대기심의 상호 협력
    바. 기타 판정 및 경기 운영의 공정성
5. 심판감독관 보고서는 경기 후, 즉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심판원의 수당)

심판원의 수당은 본 위원회 건의에 의해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31조 (심판원의 보호)

심판원은 심판활동 수행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장 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
1. 경기장 도착시간부터 출발시간까지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2. 경기단체 또는, 대회 주최 기관이 제기한 징계 및 징계 해제 심사 소청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언 및 항변할 권리

부 칙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1) 본 규정은 2004년 9월 17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부 칙 (2010. 3. 30.)
제1조(승인)
본 규정은 2010년 3월 30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항의 해석)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1. 4.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심판원의 구분 및 자격 부여

구분 판장경기 응시자격 취득 절차 및 요건 자격증 발급 기관
4급 초등부 및스포츠 클럽간(동아리) 경기 가. 나이 : 만 12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나. 시력 : 교정시력 1.0이상
가. 교육내용 : 이론, 체력, 실기
나. 교육기간 : 3일 이상 5일 이내
다. 자격평가 : 이론, 체력측정(별지2) 및 실기
라. 자격증부여 : 이론 및 실기 각 60% 이상 취득하고, 체력 측정에 합격한 자.
대한축구협회
3급 중등부 경기 가. 나이 :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나. 시력 : 교정시력 1.0이상
가. 교육내용 : 이론, 체력, 실기
나. 교육기간 : 6일
다. 자격평가 : 이론, 체력측정(별지2) 및 실기
라. 자격증부여 : 이론 및 실기 각65%이상 취득하고, 체력 측정에 합격한 자.
대한축구협회
2급 대학부,고등부 경기 가. 3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나. 총 40회 이상의 공식경기에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다. 협회 지정 병원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라. 보수교육 수료자
2급 심판 승급 심사기준(별지3) 대한축구협회
1급 각급 일반부경기 가. 2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나. 총 50회 이상의 공식경기에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다. 협회 지정 병원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라. 보수교육 수료자
1급 심판 승급 심사기준(별지4) 대한축구협회
국제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 가. 당해연도 FIFA국제심판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나. 국제심판으로 품행을 갖춘 자
가. 실기평가(80% 이상)
나. 영어회화 및 필기평가(각 40% 이상)
다. 체력측정(별지2)에 합격한 자
대한축구협회추천, FIFA 승인

[별지 2] 체력측정 합격기준표
가. 40m x 6회 달리기
구분 1급/2급/3급/4급 심판 국제심판(FIFA) 비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주심 6.4초 6.8초 6.2초 6.6초 매회 해당 초 이내 주파시 합격
부심 6.2초 6.6초 6.0초 6.4초
* 6회중 1회 탈락시 1회 기회 추가 부여. 2회 탈락시 불합격 처리
나. 150m 달리기 + 50m 달리기
구분 150m 달리기 50m 걷기 심판 급수별 실시 횟수 국제심판(FIFA) 비고
1급/2급 3급 4급 150m 달리기 50m 걷기
주심 남자 30초 40초 10 랩(Lap)이상실시 7 랩(Lap)이상실시 6 랩(Lap)이상실시 30초 35초 * 1랩(Lap) = (150m+50m) X 2회 * 매회 해당 초 이내 주파시 합격
여자 35초 45초 35초 40초
부심 남자 30초 45초 30초 40초
여자 35초 50초 35초 45초
* 시간초과 1회시 경고, 2회시 탈락
* 부정출발 1회시 경고, 2회시 탈락
* 시간초과 1회 + 부정출발 1회시(또는 부정출발 1회 + 시간초과 1회시) 탈락
[별지 3] 2급 승급시험 심사 기준표
심사 항목 심사 대상 심사 기준 배점 총점 합격점
1 활동 평가 초/중/고등부 권역 리그(챌린지 리그 포함) U(대학)리그 권역 리그 - 심판 배정 경기 수
- 포상 유무
- 징계 유무
60점 100점 85점
초/중/고등부 리그 플레이오프, 왕중왕전 100점 85점
U리그 플레이오프, 왕중왕전
초/중/고등/대학부 전국 토너먼트 대회
40점
2 이론 시험 경기규칙 컴퓨터 활용능력 등 교육 후 시험 성적 100점 100점 85점
3 체력측정 별지 2. 체력측정 기준을 통과한자에 한해 합격.
* 세부 배점 기준은 심판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승급 배점표에 의한다.(활동평가 승급 배점표는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