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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축구협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 작성자 : 고양시축구협회
  • 조회 : 3074회
  • 2020.12.07

고양시축구협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고양시축구협회장선거(2020.12.22.())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후보자 등록일 : 2020. 12. 12() 09:00 ~ 2020. 12. 14() 18:00 까지

: 고양시축구협회(고양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문 의 처 : 031-911-7091, 010-8330-2707

공휴일에도 접수

 

등록서류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9.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양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예치 계좌 : 우리은행 1005-103-926736 고양시축구협회

일금 일천만원(10,000,000)

 

제19조의4[기탁금의 반환]

① 본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2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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