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종목단체 회장 후보자(임원)의 결격사유 안내
[규정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